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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문의
작성자 김두리 등록일 2023-11-30 14:43

안녕하세요 내년 2/5 제왕절개 수술 후 4박 5일 입원과 2주간의 조리원 기간을 거쳐 2/23 금요일 조리원 퇴소, 주말 건너뛰고 2월 26일부터 산후도우미 신청 예정입니다. 1. 정부지원으로 3주, 추가 자가부담금으로 3주를 할 경우 총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단태아 소득분위 150%이하 기준) 2. 정부지원이 지난 후 나머지 3주는 시간제가 가능한가요?
1 개의 덧글이 있습니다.
베스트맘

안녕하세요

김두리 산모님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번주 중으로 비용과 궁금해 하시는 내용 안내차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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