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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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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맘의 정부지원 Center를 소개합니다.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1. 서비스 가능 지역

지점명 해당지역 전화번호 지점바로가기
의정부지점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031-871-3582
대구지점 대구, 영천 053-951-3710
창원지점 창원, 마산, 진해 055-274-3710
진주지점 진주, 사천 055-747-3710
구리, 남양주점 구리, 남양주 031-562-3710
하남강일점 하남, 강일지역 031-791-6186
부산, 해운대 해운대, 동래, 수영, 남구, 진구, 금정, 기장권정관 051-919-3710
부산사하지점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북구, 서구, 동구, 영도구 051-291-3710
김해지점 김해, 장유, 진영 055-313-3710
용인지점 용인, 수지 031-328-2990
분당, 성남지점 분당, 성남 031-602-3710
평택안성지점 평택, 안성, 송탄, 안중, 서정리 전지역 031-656-3710
경주지점 경주 전지역 054-771-3710
광주, 나주지점 광주, 나주 062-361-1264
울산지점 울산 전지역 052-265-3710
대전, 세종지점 대전, 세종 042-472-3710
포항지점 포항, 영덕, 청송 054-282-3710
춘천지점 춘천 전지역 033-256-3710
아산지점 아산,보령,내포 041-548-3710
서산당진지점 당진,서산,태안 041-354-3710

2.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2017년 본인부담금(기본형)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서비스기간 서비스비용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59,000 242,000 502,000 371,000 618,000 788,000 5 10 15 430,000 860,000 1,290,000
A-나-①형 78,000 273,000 541,000 352,000 587,000 749,000
A-다-①형 115,000 335,000 621,000 315,000 525,000 669,000
A-라-①형 152,000 396,000 699,000 278,000 464,000 591,000
둘째아 A-가-②형 193,000 456,000 775,000 667,000 834,000 945,000 10 15 20 860,000 1,290,000 1,720,000
A-나-②형 226,000 498,000 822,000 634,000 792,000 898,000
A-다-②형 293,000 581,000 916,000 567,000 709,000 804,000
A-라-②형 359,000 664,000 1,011,000 501,000 626,000 709,000
셋째아 이상 A-가-③형 289,000 608,000 968,000 1,001,000 1,112,000 1,182,000 15 20 25 1,290,000 1,720,000 2,150,000
A-나-③형 339,000 663,000 1,027,000 951,000 1,057,000 1,123,000
A-다-③형 439,000 774,000 1,145,000 851,000 946,000 1,005,000
A-라-③형 539,000 886,000 1,264,000 751,000 834,000 886,000
쌍생아 둘째아 B-가-①형 95,000 369,000 718,000 905,000 1,131,000 1,282,000 10 15 20 1,000,000 1,500,000 2,000,000
B-나-①형 140,000 426,000 783,000 860,000 1,074,000 1,217,000
B-다-①형 231,000 539,000 911,000 769,000 961,000 1,089,000
B-라-①형 321,000 652,000 1,039,000 679,000 848,000 961,000
셋째아 이상 B-가-②형 279,000 643,000 1,058,000 1,221,000 1,357,000 1,442,000 15 20 25 1,500,000 2,000,000 2,500,000
B-나-②형 340,000 711,000 1,130,000 1,160,000 1,289,000 1,370,000
B-다-②형 462,000 846,000 1,274,000 1,038,000 1,154,000 1,226,000
B-라-②형 584,000 982,000 1,419,000 916,000 1,018,000 1,081,00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C-가형 148,000 531,000 859,000 1,502,000 1,669,000 1,891,000 15 20 25 1,650,000 2,200,000 2,750,000
C-나형 223,000 615,000 950,000 1,427,000 1,585,000 1,800,000
C-다형 374,000 782,000 1,143,000 1,276,000 1,418,000 1,607,000
C-라형 524,000 949,000 1,332,000 1,126,000 1,251,000 1,418,000

- 2017년 본인부담금(고급형)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서비스기간 서비스비용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74,000 272,000 547,000 371,000 618,000 788,000 5 10 15 445,000 890,000 1,335,000
A-나-①형 93,000 303,000 586,000 352,000 587,000 749,000
A-다-①형 130,000 365,000 666,000 315,000 525,000 669,000
A-라-①형 167,000 426,000 744,000 278,000 464,000 591,000
둘째아 A-가-②형 223,000 501,000 835,000 667,000 834,000 945,000 10 15 20 890,000 1,335,000 1,780,000
A-나-②형 256,000 543,000 882,000 634,000 792,000 898,000
A-다-②형 323,000 626,000 976,000 567,000 709,000 804,000
A-라-②형 389,000 709,000 1,071,000 501,000 626,000 709,000
셋째아 이상 A-가-③형 334,000 668,000 1,043,000 1,001,000 1,112,000 1,182,000 15 20 25 1,335,000 1,780,000 2,225,000
A-나-③형 384,000 723,000 1,102,000 951,000 1,057,000 1,123,000
A-다-③형 484,000 834,000 1,220,000 851,000 946,000 1,005,000
A-라-③형 584,000 946,000 1,339,000 751,000 834,000 886,000
쌍생아 둘째아 B-가-①형 135,000 429,000 798,000 905,000 1,131,000 1,282,000 10 15 20 1,040,000 1,560,000 2,080,000
B-나-①형 180,000 486,000 863,000 860,000 1,074,000 1,217,000
B-다-①형 271,000 599,000 991,000 769,000 961,000 1,089,000
B-라-①형 361,000 712,000 1,119,000 679,000 848,000 961,000
셋째아 이상 B-가-②형 339,000 723,000 1,158,000 1,221,000 1,357,000 1,442,000 15 20 25 1,560,000 2,080,000 2,600,000
B-나-②형 400,000 791,000 1,230,000 1,160,000 1,289,000 1,370,000
B-다-②형 522,000 926,000 1,374,000 1,038,000 1,154,000 1,226,000
B-라-②형 644,000 1,062,000 1,519,000 916,000 1,018,000 1,081,00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C-가형 208,000 611,000 959,000 1,502,000 1,669,000 1,891,000 15 20 25 1,710,000 2,280,000 2,850,000
C-나형 283,000 695,000 1,050,000 1,427,000 1,585,000 1,800,000
C-다형 434,000 862,000 1,243,000 1,276,000 1,418,000 1,607,000
C-라형 584,000 1,029,000 1,432,000 1,126,000 1,251,000 1,418,000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3) 서비스 제공인력은 관련 규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ʻ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ʼ 입니다.
  •  4) 바우처 서비스 지원기간과 일일 서비스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공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 서비스 일자 · 서비스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다만,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 서비스 이용 가능
   * 단,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바우처서비스 내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연속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간 조정, 계약에 반영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예시> ①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5)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벗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예시)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다른 가족 방 · 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기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 운전 대행 - 애완동물 돌보기 등
  •  6)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특히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음
    -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ㆍ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3,714 18,603 44,329
3인 55,746 36,034 56,367
4인 69,115 59,938 70,038
5인 81,698 81,836 82,550
6인 93,887 99,483 94,981
7인 106,673 117,399 107,451
8인 119,960 135,682 121,62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0% 판정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1,982 30,112 52,020
3인 67,310 56,120 67,539
4인 82,550 83,055 83,116
5인 97,367 104,084 98,270
6인 112,929 126,353 114,231
7인 127,753 145,220 129,385
8인 143,052 161,510 145,01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9,115 59,938 70,038
3인 89,571 92,044 90,711
4인 110,177 122,696 111,556
5인 131,267 149,083 133,141
6인 151,539 170,481 153,278
7인 171,272 191,001 174,203
8인 193,438 214,178 197,17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